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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못한 부하를 폭행해 숨지게 한 35세 회사 간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アルファルファモザイク@ネットニュースのまとめ【悲報】仕事でミスしたおっさんにキレて殺した会社役員35歳に執行猶予5年判決 : アルファルファモザイク@ネットニュースのまとめ

2023년 12월 일본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의 해체 공사 현장에서, 한 남성이 상사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의 판결이 10월 23일 사이타마 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가해자는 해체업체 임원 나카오 다쓰야(35)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폭행이 단발적이며, 아내가 앞으로 감독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번역 및 요약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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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응 25수집된 해외 반응

  1. 익명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판결이야??? 뇌물 준 거 아니야?

  2. 익명

    경찰 범죄 수준의 달콤한 판결이네.

  3. 익명

    이건 파워하라(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잖아. 무능하면 해고하면 되지 왜 죽일 때까지 때려. 이런 건 중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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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중형을 받아야 한다.

  2. 익명

    보이스피싱 알바로 사람 한 명 죽여도 사형인데, 이 놈은 이게 뭐야? 너무 가볍잖아.

  3. 익명

    지방법원은 이제 필요 없다. 판사들이 장난치고 있어.

  4. 익명

    사람을 죽이고도 사실상 무죄라니 말이 돼? 이 범인은 정말 일본인 맞아?

  5. 익명

    아내가 감독하겠다고 맹세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재범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럴 바엔 차라리 판사는 AI로 대체하자.

  6. 익명

    사람이 죽었는데 ‘단발적 폭행’이란 이유로 집행유예라니, 머리 지법인가? 말도 안 된다.

  7. 익명

    피고는 권력자야? 판결이 너무 봐주네.

  8. 익명

    집행유예라니 미쳤네ㅋㅋㅋ

  9. 익명

    현장 노동자의 목숨이 너무 가볍게 여겨진다. 현장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어.

  10. 익명

    사이타마에 사법 제도를 도입한 게 너무 빨랐던 거지.

  11. 익명

    이런 판결 나오면 ‘사람 죽여도 이 정도구나, 나도 해볼까’ 하는 놈들 생긴다.

  12. 익명

    그래서 ‘치법재판소’라는 별명이 붙는 거야.

  13. 익명

    구형이 8년인데 왜 집행유예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14. 익명

    피해자는 60세였네. 아버지뻘 사람을 그렇게 때려 죽이다니 제정신이냐.

  15. 익명

    기사만 보면 판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세부 내용 안 쓰는 것도 문제야.

  16. 익명

    사법부가 이 모양이니까 ‘SNS 공개처형’이 옳다고 하는 거야. 이제 이 나라는 법이 안 통함.

  17. ▲ 1

    익명

    폭행치사인데 집행유예라니 대단하네. 지법이니까 그렇겠지. 그래도 이대로 끝나진 않겠지?

  18. 익명

    지법 판사들은 시험만 잘 본 사회부적응자 수용소냐?

  19. 익명

    죽은 사람은 말 못 하니까, 오히려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처럼 보이게 조작했을 수도 있다.

  20. 익명

    이게 국민참여재판이라며? 민심이 ‘회사 임원>현장 노동자’란 뜻인가?

  21. 익명

    판사 가족이 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22. 익명

    판사 뇌물 받은 거 아니야? 아니면 귀화인 출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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